채무조정안내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요청대상
대상자
- •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무를 연체 중인 자
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- • 채무조정의 협의가 체결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• 개인금융채권의 변제 여부나 변제의 대상에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• 신용회복위원회 ·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-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핸 채무조정으로 요청하는 경우
- •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‘거절’인 경우
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요청방법
- •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• 비대면 신청 : 온라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- • 채무조정요청서
- • 채무조정안*
- 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- •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- 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채무조정 내용
채무조정 내용 (예시)
상환유예 |
상환기간 연장 |
이자율 조정 |
기간에 따른 이자감면 |
최장 1년 (6개월단위)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|
최장 5년 이내 (대환 또는 만기연장) |
약정이자율의 0%~100% 범위에서 인하 |
총 이자 0%~100% 감면 (연체이자, 이자 감면) |
채무조정 내용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 >
① 요청 |
② 심사 및 결과통지 |
③ 동의 |
④ 채무조정서 작성 |
⑤ 합의 |
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 (구비서류 제출) |
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 (10영업일 이내) |
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 (10엽엉일 이내) |
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조정서를 작성합니다. |
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|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법원의 개인회생
-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
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법원의 개인파산 · 면책
- •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
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